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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령 신앙의 해 전대사

작성자 기획홍보분과
작성일 12-10-10 00:00 | 6,2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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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해에 하는 특별 신심 행위는 거룩한 대사의 은총으로 풍요로워진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장엄하게 개막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된다. 요한 23세 복자께서는 “그리스도교 교리의 값진 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설명하여 그리스도인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더욱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으셨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itum, 1992.10.11., 1항);.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50주년이 되는 날부터 한 해 동안을 특별히 참다운 신앙 고백과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바치기로 하셨다. 이를 위하여 교황 성하께서는 우리가『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을 읽고 경건하게 묵상해 보기를 바라셨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 “공의회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더욱더 일치하며, 그 이해와 적용을 촉진시키고자”(「신앙의 유산」, 1항); 공의회 개막 30주년에 펴내신 것이다.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순교 1900주년이 되는 1967년에 이미 이와 유사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어, “수세기 동안 모든 신자들의 유산을 형성해 온 그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며 새롭게 탐구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또 이를 통하여 과거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상황에서도 항구한 증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셨다(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 4항);.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느님 백성의 보편 목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두 번째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어 전 세계 형제 주교들과 더불어 하느님 백성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함께 이 영적인 은총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신앙의 은총을 기억하도록”(「믿음의 문」, 8항); 초대하고자 하신다.

이 신앙의 해는 모든 신자들에게 “전 세계의 주교좌 성당과 본당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도회와 본당 공동체, 그리고 모든 교회 단체는 이 신앙의 해에 공적으로 신앙 고백(Credo);을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믿음의 문」, 8항);.

나아가, 모든 신자들은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일상생활에서 다른 이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떳떳이 증언하도록 부름 받았다. “인간의 사회성 자체가 내적인 종교 행위를 외적으로 표명하고, 종교 문제에서 다른 사람과 상통하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종교를 신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 인간의 존엄성 」Dignitatis Humanae, 3항);.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권한으로 베푸는 대사의 커다란 은총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사를 얻으려는 마땅한 자세로 특별 규정을 이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대사를 수여한다. 바오로 6세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대사를 통하여, 교회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에 봉사하는 자신의 권한으로, 신자들에게 그 구원의 수단들을 최대한 제공하여 그들이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에 참여하게 한다”(바오로 6세, 교황 교서 「사도들의 묘소」(Apostolorum Limina);, 1974.5.23.);. 이렇게 “교회의 보고(寶庫);”가 열려, 그 안에 쌓여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첫 의인부터 마지막 의인까지 모든 선택받은 이들의 공로로 도움을 받는다”(클레멘스 6세, 칙서 「하느님의 외아드님」Unigenitus Dei Filius, 1343.1.27.);.

교황청 내사원은 대사의 수여와 그 사용에 관한 임무를 맡아, 신자들이 대사를 얻고자 하는 경건한 의향을 올바르게 품고 키우도록 격려한다.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를 주의깊게 숙고하여, 교황님의 뜻에 따라 ‘신앙의 해’ 동안 대사의 은총을 누리도록,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정하였다. 이로써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지식과 사랑으로 더욱 고무되어 풍요로운 영적 결실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까지 신앙의 해 전 기간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 죄에 따른 잠벌을 주님 안에서 자비로이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에도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ㄱ);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ㄴ); 순례 형식으로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주교좌 성당,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한 거룩한 곳(예를 들어, 준대성전,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순례지,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에게 바쳐진 순례지);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ㄷ); 지역 직권자가 ‘신앙의 해’를 위하여 정한 날들(예를 들어, 주님의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대축일, 사도들과 수호성인들의 대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에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성찬례 거행이나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ㄹ); ‘신앙의 해’ 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세례소 또는 자신이 세례 성사를 받은 다른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교구장 주교들과 법적으로 이와 동등한 이들은 신앙의 해 동안 가장 적합한 날이나 주요 행사 때(예를 들어, 신앙의 해가 끝나는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경건한 마음으로 교황 강복을 받으려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다.

(주로 봉쇄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녀, 독수자, 은수자, 수인, 노인, 병자, 또는 병원이나 요양소에서 병자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처럼); 중대한 이유로 장엄 예식 거행들에 참석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신자들도, 같은 조건으로, 교황님이나 교구장 주교의 말씀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될 때, 그 예식에 참석한 다른 신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기 집이나 여러 장애로 떠날 수 없는 곳(예를 들어 수도원이나 병원, 요양소, 감옥의 경당);에서 주님의 기도,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의 해’의 목적에 알맞은 다른 기도들을 바치고 그들의 고통이나 질병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자들이 고해 성사에 다가가 교회의 열쇠(사죄권);를 통하여 하느님의 용서를 베푸는 사목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 직권자들은 주교좌 성당들과 ‘신앙의 해’를 위하여 지정된 성당들에서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수 있는 사제들과 의전 사제들에게 내적 법정에 관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방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는 동방 교회법 제728조 2항을 따르며 제727조의 힘으로 유보된 처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제728조 1항에 유보된 경우는 제외된다. 라틴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는 교회법 제508조 1항을 따른다.

고해 사제들은 사죄의 유보나 교정벌이 결부된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권고한 다음, 신자들을 확실한 회개로 가장 잘 이끌 수 있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어떤 추문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성사적 참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황청 내사원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는 삼중 직무를 지니고 있는 주교님들께 간절히 요청한다. 주교님들께서 지역과 문화와 전통에 따른 상황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이 교령에 제시된 원칙과 규정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각 민족의 성향에 맞는 교리 교육을 통하여, 교회의 유일무이한 이 은총의 분배에 대하여 더욱 분명하고 생생하게 알려 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은총에 대한 열망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야 한다.

이 교령은 ‘신앙의 해’에만 유효하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12년 9월 14일

내사원장 마누엘 몬테이로 데 카스트로 추기경
부원장 크지시토프 니키엘 몬시뇰

 

<원문 Penitenzieria Apostolica, Decreto “Si arricchiscono del dono di Sacre Indulgenze particolari esercizi di pieta, da svolgersi durante l’Anno della fede”, 2012.9.14., 라틴어, 이탈리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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